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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

동물보건사 자격증 : 동물보건사 자격증에 대해 A ~ Z 까지

by 콩두부 언니 2023. 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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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동물보건사 자격증에 대해 A~Z까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동물보건사란?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은 사람(수의사법 제2조 제4호) 을 법적으로 명명하고 있습니다.
 동물보건사(動物保健師)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쉽게 말해 동물 간호사다. 수의테크니션, 수의 간호사 등으로도 불린다. 물론 그 직능이 간호사의 그것과는 많이 다르므로 동물보건사라고 정확하게 부르는 게 옳습니다.

 

 

동물보건사 업무

동물보건사의 업무는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의 간호 또는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동물의 간호 업무’와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로 나뉜다. (수의사법 제16조의5 제1항)
- 동물의 간호 업무로는 동물에 대한 관찰, 체온·심박수 등 기초 검진 자료의 수집과 간호 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등이 있습니다.
- 동물의 진료 보조 업무는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마취·수술의 보조 등 수의사의 지도 아래 수행하는 진료의 보조 등을 말합니다.

 

 

응시 자격

「수의사법」 제16조의2 또는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6에서 준용하는 제5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라고 법적으로 명명되어있습니다.

 

1. 기본대상자
 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의 동물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자격시험 응시 일부터 6개월 이내에 졸업 예정자)
 ②「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초ㆍ중등교육 법령에 따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평가인증을 받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고등학교 교과 과정에 상응하는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③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인정하는 외국의 동물 간호 관련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간단하게 말해 
- 전문대 이상의 동물 간호 관련학과 졸업자 또는 졸업 예정자
- 평생교육기관 등에서 동물 간호 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동물 간호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외국 동물 간호 관련 면허 또는 자격 소유자를 말합니다.

 

2. 특례대상자 [법률 제16546호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2021.8.28. 기준)]
    (특례대상자 자격조건은 수의사법 개정 규정 시행 당시(2021년 8월 28일)를 기준으로 적용)
 ①「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②「고등교육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③ 고등학교 졸업 학력 인정자 중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계약 또는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자격취득을 통하여 업무 종사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에 한정한다)

특례대상자도 간단하게 말해서
- 전문대 이상의 학교에서 동물 간호에 관한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 전문대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후,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 1년 이상 종사한 자
- 고등학교 졸업자로, 동물병원에서 동물 간호 관련 업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졸업을 하지 않아도 관련 업무를 최소 1년 이상 종사를 했다면 응시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시험과목

시험과목으로는 총 4과목이 있지만 세부적인 교과목으로 또 나뉩니다.
- 기초 동물 보건학 (60문제)
 동물 해부생리학
 동물 질병학
 동물 공중보건학
 반려 동물학
 동물 보건 영양학
 동물 보건 행동학
- 예방 동물 보건학 (60문제)
 동물 보건 응급간호학
 동물 병원 실무
 의약품 관리학
 동물 보건 영상학
- 임상 동물 보건학 (60문제)
 동물 보건 내과학
 동물 보건 외과학
 동물 보건 임상병리학
- 동물 보건 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20문제)
 수의사법
 동물보호법
이렇게 4과목에서 총 200문제가 나오게 되며 필기시험(오지선다형)으로 이뤄지게 됩니다.

 

합격 기준으로는 각 과목당 100점 만점에 40점 이상으로, 전 과목의 평균이 60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합격한 대부분의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 취직하게 됩니다. 동물보건사는 동물병원에서 수의사의 업무를 보조하며, 기초 검진 자료 수집이나 약물 도포, 경구 투여 등 매우 다양한 일을 한다. 애초에 동물병원이 아무리 규모가 크더라도 사람을 다루는 병원들만큼 크지 않기 때문에 동물보건사가 많은 일들을 도맡아 합니다.

 

 

 예전에는 동물병원에 취업한 사람들은 전문 자격증이 없었지만 시장이 커지면서 동물병원도 많이 생기고 있어 취업한 사람도 관심도 많이 생기면서 나라에서 인정하는 전문 자격증이 생겼습니다. 전문 자격증이 생긴 만큼 나라에서도 반려동물에 대한 복지와 제도가 잘 구축화 되었으면 하는 작은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동물보건사에 대한 A~Z까지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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